title: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description: "세법에서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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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해외금융계좌, 해외유출, 역외소득탈루, 세무서 신고,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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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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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무자

매년(이하 신고대상연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② 신고기준금액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을 초과한 경우 신고기준을 충족합니다.

③ 신고대상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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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시기 및 방법

신고대상연도의 다음연도 6월에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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