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기채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2024년 1월 31일까지 기업 신청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신청] - [승인] - [참여자 채용] 절차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
반드시! 기업신청 및 승인 후 채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A. 본 사업은 경비, 청소원, 외부 영업, 파견직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유의사항에서 지원 제외 직종을 확인 할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일반형 인턴지원금의 경우 고용 3개월 이후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A. 세대통합형은 월급여액의 누적액이 300만원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