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 입니다. 오늘은 특허의 등록 요건 중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법 제 29조 제 1항을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 29조에서는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 기재해 놓았는데요, 즉, 특허법 제 29조에 해당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다양한 법적 용어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신규성: 기존에 있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앞선글에서,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준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독점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을 공개한다면,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독점권을 줄수도 없다. 이런 취지로, 신규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에요.

제29조(특허요건)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 29조 제 2항을 진보성이라고 해요. 29조 2항도 다양한 법적 용어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진보성: 기존에 있는 발명과 유사한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기존의 발명과 다르긴 한데.. 음.. 새로운 발명은 아닌것 같고.. 기존의 발명을 조금 변경한 것 같긴 한데, 새로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존의 발명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발명의 경우 진보성이 없다고 해요.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의 경우와 유사한 취지로, 기존의 발명과 유사해서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권리(독점권)을 줄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