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description: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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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준비, 연말정산 신고,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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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일괄제공+신청서+서식(근로자용).hwp0.11MB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이용안내.pdf0.44MB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 과정을 간편화했는데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https://k.kakaocdn.net/dn/F6HPF/btroCxGm3IX/CPmJPQNOTVXalkdfNOHf21/img.jpg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신청방법은 우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2022년 1월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확인절차를 거쳐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내용을 미리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회사를 통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했다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 도입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