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서울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에 투입된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은 모두 LH,SH 등 공공시행자의 부채로 간주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서 공공임대 부채 확대는 부정평가요소로 작용, 임원 평가와 성과급에 불이익 발생

SH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함. 정부의 주거정책과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이 상이할 경우, 사업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

SH와 LH의 경우 공공택지개발로 인한 기부채납 받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분량을 공공분양으로 돌려 얻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공사기금을 마련하여 도외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의도치 않게 임대주택 거주자와 일반 거주자를 분리하고 있음

또한 공사비 회수를 위해 책정되는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 서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평균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유형별, 국민임대 33.8%, 장기전세 32.3%, 영구임대가 13.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영구임대 비중은 전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매우 적음)

일반거주자와 임대거주자의 분리, 높은 임대료의 산정은 국민의 거주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통합을 해치는 일임.

🤗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실시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등에서 유연성 확보

법 개정 이전에 SH 공사와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