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description: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R&D 조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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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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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할 R&D 조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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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법인이 R&D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 지 그리고 감면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 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활동이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종류와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을 살펴보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연구개발비의 종류1. 연구소,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인건비2.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3. 연구에 직접 시용하기 위해 임차비용 등4. 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5. 공동연구개발 비용6. 직무발명 보상금 지출액7. 기술정보, 자문비, 중소기업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8. 디자인 개발 비용

②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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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인력개발비에서 주의할 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는 점과 퇴직금 관련비용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