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단, 개정법(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클릭))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이나 해당 관할 지역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일자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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