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내가 최대주주인데 왜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
description: "스타트업의 경우 가족경영이 아닌 제3자인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에 대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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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최대주주인데 왜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될까?

법인과 주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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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법인의 주인은 주주입니다”라고 답변한다. 주식회사는 그 개념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대답은 이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맞는 대답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니까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인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다. 여러분은 법인을 실제로 본 적있는가? 여러분이 보는 법인은 아마도 법인 자체가 아닌 그 법인이 위치한 빌딩 외관이나 사무실을 보는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법인은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으로써 그 인격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과 비교를 해 본다면 흔히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자연인은 태어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인격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법인은 그 실체가 없다보니 그 인격을 각종 법을 통해 인정해줘야 한다. 그래서 법인은 민법, 상법 등을 통해 그 인격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사람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것처럼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법인은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고 법인 등기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이다.

비록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인의 주인은 주주가 맞지만 그 법인은 법을 통해 인격을 인정받아 사회의 구성원이 된 하나의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주가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는 법인에 있어 철저히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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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임, 횡령의 문제 뉴스를 보면 가끔 “누가 얼마를 횡령했다” 아니면 “누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임, 횡령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와 같이 배임과 횡령은 모두 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업무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셋트로 움직이는 범죄라고 생각하면 된다.

    횡령의 대표적인 예가 법인의 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이다. 배임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의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거래에 자신의 차명회사를 설립하여 거래함으로써 회사가 아닌 차명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차명회사로 매출을 돌려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니 횡령의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위에서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사람을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횡령, 배임은 피해자 쪽에서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은 대부분이 가족경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주인 가족간에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가족경영이 아닌 제3자인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횡령, 배임에 대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

    대출거부.jfif

  2. 대출 및 투자유치 실패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회계처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법인의 입장에서 자산을 구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자산을 구성할 뿐이지 그 성격을 보면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돈(가지급금) 또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빌려간 돈(대여금)인 것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법인을 심사를 할 때 법인의 자금이 부족한 이유는 대표가 일시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표가 빌려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우리가 돈을 대출해준다면 또 대표가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져가지 않을까?” “우리가 돈을 대출해주면 대표가 또 빌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표가 사용하거나 빌려간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대출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처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재무실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무실사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그 법인은 “우리가 투자한 돈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가져가거나 대여해갈 가능성이 있는 법인”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투자유치를 실패한 경우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