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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cons/verified_blue.svg" alt="/icons/verified_blue.svg" width="40px" />
해당 페이지에서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다양한 규정과 안전 지침 등의 제반규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의 허용 면적, 부스 외양, 안전 사항, 통로 관리, 홍보 활동 등 참가기업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정과 행동 지침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안전하고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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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용면적
- 전시물품은 부스 내에만 전시되어야 하며, 또한 이웃 전시품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로를 이용한 구조물이나 동일색상의 카페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전시물품과 장치물품은 불연성이어야 합니다.
2. 외양
- 복도나 인접부스에서 보이는 전시품은 참가기업이 직접 장식해야 합니다.
- 또한 장식,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인근부스에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3. 구조물
- 전시품의 진열이나 구조물이 옆 부스에 피해를 주거나 비상구, 통로 혹은 관람객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전시 장치공사 전 사무국에 제출한 부스 설계도면과 공사내용이 상이할 경우 현장에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협의와 더불어 도면과 일치하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시품 전시
- 모든 전시품은 다른 관람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며, 30cm 부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전시사무국은 전시품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참가기업들에게 공평하게 전시품의 전시나 혹은 관람을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소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