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10년 장기근속 시 골드바를 주는데, 계약직으로 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까요?
[답변]
- "무기계약직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안 줬던 걸 소급해서 주자니 부담되는데, 전문가 조언 받아서 취업규칙 개정하고 운영 지침을 신설하여 향후 기준이라도 명확히 잡는 게 좋겠습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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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장기근속 포상이 '근속에 대한 대가'라면, 기간제 근무 기간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고용 형태(계약직 이력)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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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장기근속 포상이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의 정도와 무관하게 단순히 '재직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계약 형태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시정 명령(금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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