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 중입니다. 이번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26개)보다 회계연도 기준(30.5개) 연차가 더 많은데,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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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회계연도)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해석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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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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