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11개)가 소멸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유 발생한 달에 바로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 기준은 입사 때 연봉인가요, 지급 시점 연봉인가요?

[답변]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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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청구권 소멸일의 익월 급여일에, 소멸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청구권 소멸일)의 통상임금이므로 인상된 연봉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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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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