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배경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11개)가 소멸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유 발생한 달에 바로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 기준은 입사 때 연봉인가요, 지급 시점 연봉인가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한 달(1년 지난 시점)의 월급날 바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곳은 관리 편의상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급 기준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청구권 발생일)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으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 "저희는 1년 미만 연차(11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되는 시점에 정산하고, 2년 차부터는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관리합니다."
A.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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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청구권 소멸일의 익월 급여일에, 소멸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청구권 소멸일)의 통상임금이므로 인상된 연봉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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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발생 및 소멸: 1년 미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소멸된 즉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는 청구권 발생 월의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연말이나 다음 해 1월 등에 일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 유예에 대한 합의 필요)
- 계산 기준: '입사 당시'가 아니라 '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청구권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에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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