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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11월에 이미 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중간 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급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5월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23년에 환급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이미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종소세 환급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을 받을 때 세금 3.3%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종소세 계산 이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면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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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30일 내에 환급 신청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올바르게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30일 내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6월 말일까지는 환급급 지급이 완료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및 환급 신청을 진행한 경우에도 30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