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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우리 회사랑 상관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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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사실상 ‘세금 절감 제도’ 입니다.
✅ 연구를 하지 않아도, 직원 인건비가 있다면 대부분 혜택 대상이 됩니다.
🤔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우리 회사는 연구 같은 거 안 하는데 연구소랑 상관있나?”
👉 “세금만 줄어들어도 숨통이 트일 텐데…”
👉 “주변 회사들은 다 연구소 만든다는데, 왜일까?”
💡 사실, 이런 고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구소 = 세금 절감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핵심 혜택 : 세금 25~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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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 안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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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요건 (소기업 기준)
- 직원 3명 이상
- 연구 전담요원으로 1명 이상(전공·자격증·경력 인정 가능)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칸막이, 별도 출입문 등 최소요건)
🙋♂️ 실제 대표님 반응
💬 “연구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세금 줄이는 효과가 크네요.”
💬 “세무사도 얘기 안 해줬는데… 이렇게 절세가 된다고요?”
💬 “1년만 해도 몇 천만 원 아끼니, 주변에 왜 다 설립하는지 알겠더라고요.”
📌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한눈에 보기
💰 세제 혜택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30%)
- 연구활동비 일부 비과세
-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인력 지원
🚀 성장 지원
- 국가 R&D 사업 가점
- 벤처/이노비즈 인증 가산점
📈 판로 확대
⚠ 설립 후 주의사항
💡 꼭 챙기셔야 할 관리 포인트
- 연구전담요원 변동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연구노트 관리 → 연구소 필수 기록물
- 전담요원은 겸직 불가
💥 혜택만 받고 관리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매년 세금 절감 혜택을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절세 효과 : 인건비 세액공제 25~30%
🟢 연구개발 범위 : 제품 개선·공정 개선·품질 향상도 인정
🟢 설립 요건 : 직원 3명 이상 + 연구공간 + 전담요원 1명
🟢 추가 혜택 : 정부지원사업 가점, 각종 인증, 인력 및 자금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기관이라기보다, 기업을 위한 절세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도 자격만 된다면, 혜택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표전화 : 1666-4403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 ·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