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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라장터 경쟁 입찰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약 10%는 경쟁 없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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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처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조건만 갖추면 사실상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계약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입찰 vs 수의계약 —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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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은 추첨, 수의계약은 예약 확정에 가깝습니다.


📖 수의계약,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일반 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건에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긴급 상황 (재난, 감염병, 복구 등) 🔹 특정 기술·제품이 꼭 필요한 경우 🔹 일정 금액 이하 소액 계약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5천만원 이하) 🔹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