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 소송 제도 개선을 통한 응급 및 수술과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겠습니다.
의사의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미국은 37개 주에서 ’사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 도입 이전과 대비하여 의료 분쟁 건수 65% 감소(2007. C.T Burke)
필수 의료에 대한 급여수가 인상을 통해 과잉의료를 방지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를 축소하고 ’의료 성과‘ 등을 반영하는 가치별 수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