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사업단계별 조세지원 제도 ③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description: "기업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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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keywords" content="조세지원, 고용증대, 신규 채용, 세액공제,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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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매출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신규 채용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신규 채용을 통해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혜택입니다.
적용요건
적용요건은 신규채용한 직원을 상시근로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계약직근로자②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③ 대표이사 등 회사의 임원④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⑤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청년 혹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중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① 청년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② 장애인 :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