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조기적응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대상

*** 유의사항 :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 연예인은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불가*

주요교육내용

<aside> 💡 Q. 자주하는 질문

Q.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A. 있습니다!

  1.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2.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X2시간 공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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