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온라인 비정기회의 ('19.9.11.)

김래영 집행위원 작성

일시: 일시: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플랫폼 JANDI, ESC 집행위원회 챗뷰

출결

심의안건

  1. 제1호 의안: 회원명부 승인에 관한 건

회의내용

  1. 의결사항 발의: '19. 9. 28. ESC 임시총회 의결권 보유를 확정하기 위하여 발의자 김찬현 위원이 '19. 9. 10. 14:00 기준 정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회원명부를 집행위원회 챗뷰에 업로드하고 당해 회원명부의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한문정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안건심의

(1) 제1호 의안: 회원명부 승인에 관한 건

일부 회원이 회비를 책정액 안내 이상(12만원)으로 과오납한 후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대신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마지막 회비 납부 일시를 어느 시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다.

위원 김래영: 과오납한 회비를 월회비에 대한 '일시납'으로 인정하면 해당 회원은 기준일 현재 회원 자격이 유지되지만, '일시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관 제5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기준일 현재 해당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과오납한 회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위원장 한문정: 이런 문제를 운영방안 등 명시적인 기준을 두어 적용하는 것은 추후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case by case로 접근하여 각 사건마다 집행위원회가 의결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위원 권영균: 우리 단체의 회비는 1만원 내지 5만원 으로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원을 과오납하고 환불 요청 없이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월회비 1만원의 12개월 치를 일시납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행처럼 월회비 자동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1년치든 10년치든 회원이 원하는 기간 동안 일시납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찬현 위원: 원칙은 월회비 분납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납을 인정하고 그 경우의 승인은 집행위가 하는 것으로 정하자. 그리고 위 문제를 '일시납부'로 인정하여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인정하자.

김찬현 위원의 위 의견에 대해 출석위원 다수가 동의하여 해당 회원을 추가 등재한 회원명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다.

김찬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출석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