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등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요 ?
<aside>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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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학자금 , 수업료등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시설의 수강료 등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강료를 의미합니다.
<aside>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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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비과세대상 급여는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의견
<aside> 🔑 1. E-MBA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MBA가 사설학원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수업료라면 비과세대상 학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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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어도 비용처리 및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