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혼자 시작하는 회사의 대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될까?"
description: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놓치는 부분인 대표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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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1인 기업에 대한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오늘날 나홀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로 일해왔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놓치는 부분인 대표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4대 보험의 구분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지만 보험별로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를 것이다. 오늘 주제의 설명을 위해 간단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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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로 적용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노동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적이므로 자영업자, 특수고용 등의 예외가 존재하긴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직장가입자만 존재하고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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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될까?

우선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대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일까? 이 글을 읽기전까지는 대표의 4대보험 4가지의 가입여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4대보험 구분에 대한 설명 후에는 일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엔 어떨까? 아래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로 나눠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