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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표기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나 이메일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 제목이나 메세지 시작 부분에 “(광고)”를 표기해야 해요. 의무 사항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SMS나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목적(판매, 제품 홍보 등)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KISA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 언제 “(광고)” 표기를 해야 하나요?

SMS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발송할 때 “(광고)” 표기는 다음 경우를 참고해주세요.

※중요※ “(광고)” 표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광고)”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광고)” 표기는 어디서 하나요?

“(광고)” 표기는 SMS와 이메일 수집 채널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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