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DC와 DB제도의 차이점과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는? (Feat. 중소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description: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회사 내부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즉 **회사 밖에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h.ead>
	<meta name="keywords" content="DC제도, DB제도, 퇴직금제도, IRP,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head>

3d-hand-with-safe-payment-confirmation-bill.jpg

퇴직금이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 지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형성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해야 하며,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기업은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회사 내에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문제였다.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가 분화되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회사 내부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 즉 회사 밖에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사외적립’**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DB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정 급여형 제도, DC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확정 기여형 제도, IRP라고 부르는 것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다.

DB형과 DC형

> DB(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이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퇴직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용자(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내 퇴직연금 계좌로 쌓여있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한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급여로 정해진 액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DC(확정기여형)

확정 급여형과 달라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최종으로 받을 퇴직금의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다.

왜냐하면 적립금의 운용 주체가 근로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