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Redeemable) + 전환(Convertible) + 우선주(Preferred Shares)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상환과 전환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주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우등하거나 열등한 권리를 갖는 주식을 말해요. 우등‧열등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어요. 만약 특정한 주식A가 의결권이 없다면 이는 보통주에 비해 열등한 우선주에 해당해요.
바로 보통주에는 없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갖고 있는 우선주식을 말해요.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처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권, 배당권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조건에 따라 가끔 의결권이 없거나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상환과 전환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식을 상환하고 나면 주식도 함께 소멸되어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전환가격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에요. 똑같이 상환이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전환우선주와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사채와 달리 이익잉여금(상환 가능 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후기 기업 투자에서 실효성이 있겠지요. 2020년 VC 자금 회수 동향을 보면, VC가 상환 청구한 비율은 6%에 정도예요.
투자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보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선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