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요즘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는 곳이 많은데, 근로계약도 전자계약을 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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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격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격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서도 종이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세상

최근 전자기기 등 기술의 발달로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발행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발행하여 관리하게 되면 종이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서버 하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이 종이에 쓰는 것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자근로계약서와 전자서명이 종이 형태(서면) 근로계약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까요?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은 그대로!

전자근로계약의 효력은 법령을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는 실제 서면으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간편하게 문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의 정의를 회사와 직원이 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라고 하고 있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계약 시 몇 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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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형태로 근로계약을 진행할 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한 번 짚어본 후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