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룰 주제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 사용에 관련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에 관련된 여러가지 규칙'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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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6가지 표준 라이선스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완벽 정복!

1. 저작자 표시 (BY)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2.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BY-ND)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 변경허락 (BY-SA)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언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저작자 표시 - 비영리 (BY-NC)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저작자 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BY-NC-ND)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한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저작자 표시 - 비영리 -동일조건 변경허락 (BY-NC-SA)

: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