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플랫폼 노동자가 겪는 문제
**💡플랫폼노동이란?**
무선기기에 설치된 앱이나 데스크탑 웹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노동의 거래로서, 알고리즘을 수단으로 노동을 고객과 연결 시키고 노동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 대가를 수취하는 노동(OECD).
법안 명칭에서 ‘종사자’, ‘보호’라는 용어 대신 ‘노동자’, ‘권리’ 사용하여 플랫폼 노무 제공자가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며, 그들의 권익이 당연한 권리임을 전제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기본값을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노동조건 개선 입법지침의 근로자 분류법을 도입하겠습니다.
<asid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
플랫폼 사업자가 아래 5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를 ‘피고용인’ 상태로 일단 추정
ⓛ 플랫폼노동자의 보수의 수준 또는 상한선을 설정 ② 전자적 수단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업무수행을 감독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휴직기간 선택의 자유, 업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자유를 제한 ④ 플랫폼노동자의 외관(유니폼 착용 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 ⑤ 플랫폼노동자의 (독자적) 고객확보나 제3자(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
</aside>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