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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개요: 2012년 이후 한일관계의 냉전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른 보상과 배상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그 시작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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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2012년 이후 한일관계, 냉전적 긴장 고조
❍ 쟁점: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른 보상과 배상 차이
한일간 조약・협정 체결 약사
①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미군정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한국 내에 있는 일본재산을 국유와 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
② 이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미국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재산에 대한 권리를 한국정부에 이양
③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에 의해,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정부와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했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1951년 말 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논의
④ 양국 정부는 1952. 2.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진행
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체결
⑥ 한국정부는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해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 지급
입장 차이
한국: ’05.08.26.,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공동위원회 발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1965년에 소멸된 것으로 간주
❍ 기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를 둘러싼 해석 차이